법률
법무사 제안으로 변호사없이 민사소송 진행(공사대금)후 패소
최근 아버지께서 3천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법무사 도움을 받아 변호사 없이 진행 후 5백만원 정도의 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신 저학력자신데 법무사는 아버지 어릴적 동네 친구시고 이 법무사가 이런 재판은 별거아니라며 변호사 없이 해도된다며 아버지를 설득하여 재판을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아버지의 학력과 지식수준으로 어떻게 변호사없이 재판을 진행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데 이 법무사가 너무 꽤씸하고 패소의 원인이 법무사에게 있는거 같아 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