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역대급꿈꾸는주인공

역대급꿈꾸는주인공

24.11.12

법무사 제안으로 변호사없이 민사소송 진행(공사대금)후 패소

최근 아버지께서 3천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법무사 도움을 받아 변호사 없이 진행 후 5백만원 정도의 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신 저학력자신데 법무사는 아버지 어릴적 동네 친구시고 이 법무사가 이런 재판은 별거아니라며 변호사 없이 해도된다며 아버지를 설득하여 재판을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아버지의 학력과 지식수준으로 어떻게 변호사없이 재판을 진행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데 이 법무사가 너무 꽤씸하고 패소의 원인이 법무사에게 있는거 같아 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1.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패소의 책임이 법무사에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결국인 아버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패소의 책임을 법무사에게 묻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유리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법무사가 기본적인 대리행위도 하지 않아 패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해당 사건의 주장이나 입증의 한계로 인한 패소라면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과 판결문을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서 법무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