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밑에 드렸던 질문 중 추가로 드릴 질문 있습니다.
이미 서로 사진을 주고 받았으면 암묵적 동의라는 의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향후에라도 문제가 될까 다소 걱정이 되네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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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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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요구한 바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사진을 주고 받았다면,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상황으로 적어도 암묵적 동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안이 자주 문제되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서로 사진을 주고 받았고 상대방의 사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상대방이 그러한 사진을 가지고 고소하더라도 본인이 서로 사진을 공유하였던 점을 수사관에게 전달하여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하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