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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밑에 드렸던 질문 중 추가로 드릴 질문 있습니다.

이미 서로 사진을 주고 받았으면 암묵적 동의라는 의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향후에라도 문제가 될까 다소 걱정이 되네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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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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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요구한 바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사진을 주고 받았다면,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상황으로 적어도 암묵적 동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이러한 사안이 자주 문제되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서로 사진을 주고 받았고 상대방의 사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상대방이 그러한 사진을 가지고 고소하더라도 본인이 서로 사진을 공유하였던 점을 수사관에게 전달하여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하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