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상대가 특정 부위 곳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겠다 하였는데, 상대가 저에게 어떻게 찍어드릴까요? 라고 하였는데, 제가 최대한 좋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였어도, 제작미수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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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라면 제작의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제작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