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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황새62
합의서 작성후 추후에 문제될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사진으로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문제발생시 상대방과 합의했다는 증거자료로 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상황에서 그 증서가 증거로 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촬영하기 보다는 스캔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좀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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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으로 촬여하여 두어도 되나 통상 문제삼지 않기 위하여 스캔이나 촬영본을 소지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 역시 필요할 수 있기에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하나, 사진 역시도 사본으로서의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