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급여가 기본금 식대(비과세)20만원, 인센티브(급여명세서에 상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금 계산할때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20만원과 상여도 다 포함해야하는 거죠? 인센티브는 업무상 처리하는 건수나 처리단계에따라 책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계약서를 보니 상여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지급받은 내역과 급여명세서에는 상여가 기재되어 있다면 상여 포함 퇴직금 계산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회사가 퇴직금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경우 노동부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야할 조치가 궁금합니다.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퇴직연금 정산이 다 이루어질때까지 irp 계좌 수령안하고 그대로 두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퇴직과 동시에 수령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