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급여가 기본금 식대(비과세)20만원, 인센티브(급여명세서에 상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금 계산할때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20만원과 상여도 다 포함해야하는 거죠? 인센티브는 업무상 처리하는 건수나 처리단계에따라 책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계약서를 보니 상여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지급받은 내역과 급여명세서에는 상여가 기재되어 있다면 상여 포함 퇴직금 계산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회사가 퇴직금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경우 노동부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야할 조치가 궁금합니다.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퇴직연금 정산이 다 이루어질때까지 irp 계좌 수령안하고 그대로 두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퇴직과 동시에 수령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인센티브 상여는 명칭 및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명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지급내역과 명세서 기재를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소 정산시에는 급여명세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의 서면 증빙을 확보한 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비는 설령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했거나 비과세 급여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여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포함하여야 하며 식대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불입되어야 하는 임금은 위 상여금, 식대 등을 전부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포함 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