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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근사한꿩
갈수록근사한꿩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정연장근로

기본급 210정도 제외하고 고정연장근로,휴일근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5년넘게 근무하면서 늘 18시되면 정시퇴근했거든요 그런데도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 안되나요?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그렇게따지면 고정연장수당만 70만원인데 ... 갑갑하네요

그어떤 인정받은 사례나 판례도없을까요?

꼭좀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경위나 실질에 비추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 때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ㆍ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성을 부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명목상 연장ㆍ휴일수당으로 계상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자체가 소정근로의 대가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연장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제 연장근로가 없이 퇴근을

    하였더라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