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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홍관조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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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비정기적 수당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가입 중인 인사 노무 담당자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사업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심야 근무시 야식수당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모두 다 포함해서 산출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DC형에 연차 수당 및 각종 수당

(비정기적인 수당) 예를들어 휴가비 등 포함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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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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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바(근퇴법 제20조 제1항),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각종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사용자가 이를 포함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퇴직시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여 산정된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저액이 되는 경우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DC형제도의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심야 근무시 발생하는 수당 또한 적립금 계산 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휴가비 등 비정기수당은 1년간 지급받은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월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는 바, 1년간 지급받은 수당×(3/12)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모든 임금이 적립의 대상이 입니다.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적립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도 당연히 그 대상이 됩니다.

    정해진 근로조건보다 더 근무해서 발생하는 이런 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의 임금총액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야식수당과 비정기적인 수당, 휴가비 등도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모두 산입됩니다. 야근만 하면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며,

    휴가비 또한 위기준에 부합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