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으로 인한 폭행사건 정당방위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제 친동생이 회사에서 회식도중 직장동료가 강제로 스킨쉽(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1차경고 하지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동생의 허벅지를 만졌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 여럿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너무 그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수치스러워서 물컵으로 방어를 하려고 머리에 내리쳤다고 합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제지할 수가 없어서...그로 인해 상대는 전치3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이 상황에서 동생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해가 될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ㅠㅠ
이럴경우 단순폭행인가요 폭행상해치상인가요 혹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딸역시 성추행을 당한상황인데
이것은 별개로 진행되는지요..답답합니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