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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생각하는노루
겁나생각하는노루

일부러 기본급 낮춰서 월급 책정한 부분

안녕하세요

1년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월급 250이라고 되어있고

초반엔 급여 230 식대 20으로 해서 세금 계산해서

돈이 들어왔었는데

어느순간부터 기본급을 줄이시고

포괄연장수당을 책정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총 11시간 근무중 1시간 20분은 쉬는시간이구요

8시간 이후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요구 할수 있을까요?

( 연장수당 인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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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임금구성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임금 구성의 효력을 부인하고 연장수당 청구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수당을 신설한 것이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