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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거위265
예비군이 9일 오후 12시 ~11일 인데 1. 몇시에 끝나나요? 2. 혹시 9일 오전에는 회사에 근무해야하ㅏㄴ요? 휴가를 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시간은 본인의 소속 예비군 동대(지역 예비군 중대)나 병무청 문의하시거나 또는 질문자님에게 고지된 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때 교육훈련소집필증을 받아 추후에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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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훈련에 필요한 시간(준비·이동 포함)을 청구하면 회사는 거부하기 어렵고, 그 기간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도 금지됩니다.
다만, 훈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남을 수 있어, 회사 복귀 또는 잔여시간 근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훈련시간이 12시부터이니, 이동시간/출근시간 고려해보시고 회사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이 12시이므로 일단 출근을 하셨다가 예비군을 가시거나 연차를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종료시간은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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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끝나는 시간은 해당 부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예비군 훈련 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치면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