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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강한곰246

아파트 월세 관리비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세요

아파트 월세를 준 상태에서 현재 집이 빈 상태입니다

7월1일에 임차인이 들어오게된다면 6월 관리비는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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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 임차인이 나갈때 관리비를 정산하였을 것이고 그동안 공실로 있는 경우 공실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후 7월1일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7월1일부터 새로 관리비 정산을 시작하면 됩니다.

  • 아파트 월세 계약에서 관리비 문제는 입주 전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입주 전에 발생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미리 납부하고, 임차인이 입주할 때 정산합니다. 입주 후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매월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며, 임대인은 이를 확인하고 정산합니다. 단,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특약이 없다면 위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임차인 계약기간이 7월1일부터라면 6월30일까지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내시면 됩니다.

    관리실에 6월30일까지로 관리비 정산해달라고 요청하시면 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주일을 지키지 않았다던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공실 동안의 관리비를 부담 시킬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비를 부담하지는 않으려 할 것이므로 근거가 없다면 소유자가 관리비를 부담해야겠지요.

  • 임차인은 본인이 입주한 시점부터 퇴거하는 시점까지만 관리비를 부담하며 됩니다. 질문처럼 현재 빈집의 상태라면 임대인이 임차인 전입당일까지인 7월1일자에 관리사무소로부터 기존 관리비 정산을 하시고 해당 정산금액을 납부처리하시거나 관리규정상 중간 납부가 어렵다면 해당 정산내역과 정산금을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임차인 이후 관리비청구시 본인 기간과 더해 합산납부를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쉽게 관리비결제일이 매달 25일이라면 임대인은 이전부터 ~ 6월말까지의 관리비 미납+정산금을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임차인은 7월관리비(6월1일~6월말)를 대신해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만료일이 6월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 기존 세입자가 퇴거시 정산을 하는 것이 맞고,

    계약만료후의 기간이면 공실로써 그거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 아파트 월세를 준 상태에서 현재 집이 빈 상태입니다

    7월1일에 임차인이 들어오게된다면 6월 관리비는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공실이고 신규 임차인이 7. 1일에 입주를 한다면 입주 전까지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입주시점에 관리실에 중간 관리비 정산을 요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관리비 정산 하셔서 지불하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임차인 입주일 기준으로 관리비 정산해달라 하시면 알아서 보내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