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상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상가에 대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형성이 되지만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새로운 아파트에 상가를 짓지 않을 경우 기존 상가 평가액이 아파트 최소 분양단위 추산액과 정관 비율 보다 크게 될 경우 또는 새 상가를 짓을 경우 기존 상가 평가액 에서 새 상가 추산액의 차이가 아파트 최소분양단위 추산액에 정관비율 보다 클때 또는 새 상가 최소분양단위 추산액이 아파트 최소분양단위 추산액보다 클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권리가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주권 여부는 해당 정비구역의 조합 정관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법 조혜를 확인해서 상가 조합원 분양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확인팁으로 구청 재건축 담방 부서에 문의하거나 해당 구역 조합 사무실에 직접 연락해서 상가 조합원 분양 가이드라인과 권리가액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상가는 권리가액이 분양가에 못미치면 입주권 대신에 현금청산이 될수도 있어서 계약전에 잘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