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당했는데 돈돌려받을수있나요?

2021. 03. 29. 22:55

중고나라에서 실버바 를 구매하기로하고 사기꾼의 얼굴과 계좌 그리고신분증까지 받고 180만원가량을송금하였으나 사기였음을확인함 경찰서에 카톡내용과 인적사항을 보내며고소하였으나 몇달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어떻게 진행을해야할까요?

돈도돌려받고싶은데 어려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사건 진행 경과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 상대방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2. 형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등으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이 기소된다면 형사소송상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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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손해의 배상을 기원합니다.

    위에서 우선 고소 이후 사건 번호로 관련 수사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 피의자에 대해서 민사사송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별다른 통지나 기타 진행 사항에 대해서 회신이 있었던게 아니라면 현재 위 내용만으로는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021. 03. 3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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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사기가해자가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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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또는 민사절차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자의 진행이 느리니 후자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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