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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입니다. 합의금 얼마 불러야 될까요? 사선변호사 선임해야지만 충분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

피의자 경찰조사 됐고,

피의자가 경찰앞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잘못도 인정했구요.

합의요청 오면

합의금 1천만원 불러도 되나요?

경찰 앞에서 벌벌 떨었다는데 그게 연기일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범행당시 제 앞에서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안만졌다고,,,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은 사선 변호사 선임했고 저는 국선변호사 배정된 상태입니다. 저도 사선변호사 선임해야지만 제가생각하는 금액과 비슷하게 받을수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와 합의금 금액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원하시는 합의 금액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시면 되겠고 이후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합의 금액이 결정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부르시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과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그 금액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1천만원을 불러도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지만 합의금을 높게 받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