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합의금 얼마 불러야 될까요? 사선변호사 선임해야지만 충분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
피의자 경찰조사 됐고,
피의자가 경찰앞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잘못도 인정했구요.
합의요청 오면
합의금 1천만원 불러도 되나요?
경찰 앞에서 벌벌 떨었다는데 그게 연기일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범행당시 제 앞에서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안만졌다고,,,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은 사선 변호사 선임했고 저는 국선변호사 배정된 상태입니다. 저도 사선변호사 선임해야지만 제가생각하는 금액과 비슷하게 받을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