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실내 흡연을 합니다. 사무실 구조상 탕비실은 베란다처럼 되어있고, 외부 창문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꽤나 오래 다닌 직원이 탕비실 문을 닫고 그곳에서 흡연을 합니다. 직원들은 물을 뜨러 갈때도, 쓰레기를 버리러 갈때도 간접흡연을 당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표 또한 실내 흡연을 합니다. 사무실이 좁아 대표실은 천장이 뚫려있는 가림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대표실에서 문을 닫고 흡연을 하는데, 천장이 뚫려있기에 전체적으로 담배 연기가 자욱해집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환기를 시키려 탕비실 문을 열면 탕비실에서도 흡연하고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가래가 낍니다.
탕비실의 재털이 사진, 쓰레기통의 꽁초 사진, 대표실의 재털이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직장내 괴롭힘 실내흡연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내 흡연의 경우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업무 관련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회사에 정식적으로 흡연행위를 멈추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내에서의 흡연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두통 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의무는 1차적으로 회사(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행위자가 대표자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금연을 실시해야 하나, 사무실 내 흡연을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