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면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인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면 입주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 인가요?
아니면 분양권으로 봐야하는 것 인가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 되었단 뜻은 잔금 납부 완료하고 등기까지 이전이 된것입니다.
등기가 났으면 그냥 주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면 입주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 인가요?
아니면 분양권으로 봐야하는 것 인가요?
==> 소유권 보존등기가 났다면 주택으로 봐야 하고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도 동, 호수가 결정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새집이 완공되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주택으로 변경 됩니다. 이후 조합원 등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으로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이 완공이 되고 보존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낫다면 그 이후 부터는 주택을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났으면 분양권은 아닙니다
등기가 안났을때 분양권으로 매도를 하기도 하고 전월세를 놓기도 합니다
등기가 났으면 등기를 참고로 모든것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입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으로 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