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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면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인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면 입주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 인가요?

아니면 분양권으로 봐야하는 것 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 되었단 뜻은 잔금 납부 완료하고 등기까지 이전이 된것입니다.

    등기가 났으면 그냥 주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면 입주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 인가요?

    아니면 분양권으로 봐야하는 것 인가요?

    ==> 소유권 보존등기가 났다면 주택으로 봐야 하고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도 동, 호수가 결정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새집이 완공되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주택으로 변경 됩니다. 이후 조합원 등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으로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이 완공이 되고 보존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낫다면 그 이후 부터는 주택을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났으면 분양권은 아닙니다

    등기가 안났을때 분양권으로 매도를 하기도 하고 전월세를 놓기도 합니다

    등기가 났으면 등기를 참고로 모든것은 이루어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입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으로 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