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신한땅돼지178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질문드립니다..
2025년 3월 2일 ~ 2025년 5월21일 까지 짧게 4대보험 알바를 하고, 퇴사했어요
주4일근무(대충12주)
그리고 퇴사후 쭉 지금까지 쿠팡 다니면서 일용직 근무일 수 만 70일 되네요.
그럼 18개월 동안 180일 근무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앞으로 일용직 다니면서 남은 일수 채울 예정인데, 2달정도 기간 채우면
상용직 기간도 다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아마 2027년 1월 정도 될거같은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2025년 상용직 알바 기간(3월~5월)은 합산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18개월'은 첫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가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최종 이직일)로부터 거꾸로 18개월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 18개월 기준기간 산정 방식 (가장 중요한 부분)
2027년 1월 말에 퇴사(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역산하여 2025년 7월 말 ~ 2027년 1월 말까지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2025년 3월 2일 ~ 5월 21일에 근무한 상용직 알바 기록은 18개월 범위 밖으로 밀려나 전부 소멸합니다.
2027년 1월 초에 퇴사(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역산하여 2025년 7월 초 ~ 2027년 1월 초까지만 인정되므로, 마찬가지로 2025년 5월 근무 기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용직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최종 근무일이 늦어도 2026년 9월 초 이전이어야 2025년 3월~5월 기간이 18개월 안에 모두 들어옵니다. 현재 시점(2026년 11월 초)에서도 이미 2025년 3월~4월 근무일수는 18개월 범위를 벗어나 제외된 상태입니다.
2. 상용직(주 4일) +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만약 기간 내에 들어왔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용직 기간의 인정 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용직(주 4일 근무): 출근한 날(주 4일) + 주휴일(주 1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주 5일씩 인정됩니다. 약 12주 근무하셨다면 대략 55일~60일 정도가 인정됩니다.
일용직(쿠팡): 실제 출근하여 일한 날만 하루씩 인정됩니다(주휴일 미포함).
3. 현재 시점에서의 현실적인 대안
이미 2025년 5월 상용직 퇴사일로부터 약 17개월 반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용직 근무를 더 채우면 상용직 기간은 완전히 18개월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상용직 기간 합산에 의존하기보다는 일용직 근무일수만으로 180일을 채우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현재 쿠팡 일용직 근무 70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최근 1년 이내에 집중된 70일이라면, 앞으로 약 110일을 추가로 출근하셔야(주 5일 기준 약 5개월 소요) 안정적으로 180일을 채워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수급 추가 요건: 180일을 다 채우신 후, 실업급여 신청일 직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최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들어오는 상용직 피보험단위기간과 이후 일용직 근무일수는 합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일용근로 90일 이상 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최종직장에서 2027.1.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8.1 이후가 됩니다.
4. 이전직장에서 2025.5.21 이직한 경우 18개월 밖이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이전직장 일수는 고려하지 마시고 일용직 + 상용직 관계 없이 180일을 새로 채우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2027년 1월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이전 상용직 직장은 전부 18개월 이후 기간이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