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질문드립니다..

2025년 3월 2일 ~ 2025년 5월21일 까지 짧게 4대보험 알바를 하고, 퇴사했어요

주4일근무(대충12주)

그리고 퇴사후 쭉 지금까지 쿠팡 다니면서 일용직 근무일 수 만 70일 되네요.

그럼 18개월 동안 180일 근무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앞으로 일용직 다니면서 남은 일수 채울 예정인데, 2달정도 기간 채우면

상용직 기간도 다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아마 2027년 1월 정도 될거같은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2025년 상용직 알바 기간(3월~5월)은 합산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18개월'은 첫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가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최종 이직일)로부터 거꾸로 18개월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 18개월 기준기간 산정 방식 (가장 중요한 부분)

    • ​2027년 1월 말에 퇴사(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역산하여 2025년 7월 말 ~ 2027년 1월 말까지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2025년 3월 2일 ~ 5월 21일에 근무한 상용직 알바 기록은 18개월 범위 밖으로 밀려나 전부 소멸합니다.

    • ​2027년 1월 초에 퇴사(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역산하여 2025년 7월 초 ~ 2027년 1월 초까지만 인정되므로, 마찬가지로 2025년 5월 근무 기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용직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최종 근무일이 늦어도 2026년 9월 초 이전이어야 2025년 3월~5월 기간이 18개월 안에 모두 들어옵니다. 현재 시점(2026년 11월 초)에서도 이미 2025년 3월~4월 근무일수는 18개월 범위를 벗어나 제외된 상태입니다.

    ​2. 상용직(주 4일) +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만약 기간 내에 들어왔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용직 기간의 인정 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상용직(주 4일 근무): 출근한 날(주 4일) + 주휴일(주 1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주 5일씩 인정됩니다. 약 12주 근무하셨다면 대략 55일~60일 정도가 인정됩니다.

    • ​일용직(쿠팡): 실제 출근하여 일한 날만 하루씩 인정됩니다(주휴일 미포함).

    ​3. 현재 시점에서의 현실적인 대안

    이미 2025년 5월 상용직 퇴사일로부터 약 17개월 반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용직 근무를 더 채우면 상용직 기간은 완전히 18개월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상용직 기간 합산에 의존하기보다는 일용직 근무일수만으로 180일을 채우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 ​확인할 사항: 현재 쿠팡 일용직 근무 70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최근 1년 이내에 집중된 70일이라면, 앞으로 약 110일을 추가로 출근하셔야(주 5일 기준 약 5개월 소요) 안정적으로 180일을 채워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 수급 추가 요건: 180일을 다 채우신 후, 실업급여 신청일 직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최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들어오는 상용직 피보험단위기간과 이후 일용직 근무일수는 합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일용근로 90일 이상 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최종직장에서 2027.1.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8.1 이후가 됩니다.

    4. 이전직장에서 2025.5.21 이직한 경우 18개월 밖이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이전직장 일수는 고려하지 마시고 일용직 + 상용직 관계 없이 180일을 새로 채우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또한 피보험기간에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2027년 1월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이전 상용직 직장은 전부 18개월 이후 기간이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