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 전세 2년 만기 질문이요 ..
전세2년을 계약으로 종료가 된지 1달 지나기 일주일 전이에요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한달기간이 필요하다해서 마냥 기다리다 혹시 몰라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압류가 있어서 계약 자체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여
그래서 전세대출만 연장하고 아직 뭘 한게 없습니다..
1.보증보험을 가입 했고 3개월 전에 나가겠다는 문자도 보냈지만 답변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오고 통화를 해서 확실한 대답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도 증빙서류로 인정이 될까요...?
2.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불안하면 일단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라는데 증빙서류 인정이 안된다면 계약 종료된 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문자 확답이라던가 증거는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3.계약 종료후 전세대출만 연장한 상태라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서를 보내고,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걸 해야 할까요...
4.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오면 돈 주실것 같긴한데 그동안 관리비랑 대출비랑 다 본인이 부담하신다 하고 근데 전 보증보험 기간이 전세계약 종료랑 같이 끝나서 마냥 그 말을 믿긴 무서운데 일단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을 다시 들고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돈을 100프로 준다는 다른 계약서가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