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휴가제 대신 휴일대체로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보상휴가제도를 활용하여 휴일근무자들에게 1.5일의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승인되는 출장에 관해서는 보상휴가제가 아닌 휴일대체로 진행하여 1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다른 휴일근무는 사전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1.5일의 보상휴가를 지급중)

취업규칙상에는 휴일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회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직원 또는 특정 직원에 대하여 사전 통지와 전조의 휴일을 타일로 대체 할 수 있다.

2.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에 변경하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2주전 통보 한다

질문

1. 보상휴가제를 사용중인 상황에서 특정 상황(출장)에 한하여 휴일대체제도를 사용 가능한지(1일 대체휴가 지급)

2. 취업규칙에는 휴일변경 내용이 있고, 사내 직원안내문에는 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 1.5일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 안내문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까요? 아님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는 다르니 그대로 둬도 될까요?

3.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고, 해외출장 품의에도 고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4. 휴일대체는 공휴일과 일요일 모두 적용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일대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2. 확정적인 문구보다는 재량 문구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주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하나,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별도의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2. 네, 권장합니다.

    3. 네, 개별 동의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구됩니다.

    4.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렇습니다. 공휴일은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근무일 24시간 전에 대체할 휴일과 평일을 특정해 고지하면 됩니다.

    4. 다만 일반 휴일(일요일)과 공휴일은 구별이 됩니다. 일반휴일은 3의 방법으로 하면 되지만 공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