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탁월한허스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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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대신 휴일대체로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보상휴가제도를 활용하여 휴일근무자들에게 1.5일의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승인되는 출장에 관해서는 보상휴가제가 아닌 휴일대체로 진행하여 1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다른 휴일근무는 사전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1.5일의 보상휴가를 지급중)
취업규칙상에는 휴일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회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직원 또는 특정 직원에 대하여 사전 통지와 전조의 휴일을 타일로 대체 할 수 있다.
2.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에 변경하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2주전 통보 한다
질문
1. 보상휴가제를 사용중인 상황에서 특정 상황(출장)에 한하여 휴일대체제도를 사용 가능한지(1일 대체휴가 지급)
2. 취업규칙에는 휴일변경 내용이 있고, 사내 직원안내문에는 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 1.5일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 안내문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까요? 아님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는 다르니 그대로 둬도 될까요?
3.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고, 해외출장 품의에도 고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4. 휴일대체는 공휴일과 일요일 모두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