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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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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 수정)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서울 아파트인데, 2년을 전세 살았고, 곧 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하는 임차인입니다.

1.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원론적인 긴 답변 말고 구체적인, 딱부러지는 간단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ㅠ)

2. 제 경우처럼 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취지는 '2년 추가거주는 임차인의 권리다.' 이므로 임차인이 임대료인상요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번호 붙여서 간단히 답변 주시면 편하실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전세 보증금도 상승할 듯 보입니다. 따라서 5% 인상 가능성이 큽니다.

    2. 아닙니다. 임대인이 5% 이내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지 올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상 %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과 협상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에 대해서 동결 또는 인상을 제안하게 되면 임차인은 주변 시세를 참조해서 합당할 경우 합의를 하시면 되고 과하다 싶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을 해서 5% 상한에 협의를 해도 되고 인상을 거부하고 싶은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하시면 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안은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