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어떤 것에 해당되며 제가 할수있는 법적 민사형사 둘다 포함해서 문의드려ㅑ요
제가 근무 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던중 과거 주변지인과의 금전적 이유로 그 직장을 더 근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던 여러명 동료 중에서 `a라는동료`가 사람이 주변 동료들에게 제가 감옥을 가서 일을 못하는 거라며 있지도 않은 사실로 타동료에게 말을하여서 타동료 b에게서 제게 전화가왔었습니다. a라는 동료가 제가 징역을 들어갔다고 하던데 무슨말이냐며 전화가 왔엇습니다 그말을 듣고 너무나도 수치감이 들고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것을 알게 되니, 너무 분하고 괘씸하네요 이런경우에 저에게 연락온 사람과의 통화내용 뿐인데요. 뒤에서 말한것이니 당연히 제가 눈으로 본것은 없어요 하지만 b동료가 그런 거짓을 말할리도 없어서요 . 그래서 제가요,. 형사 처벌 과 민사소송 등등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 도와주시겠어요 ? 또 이것은 어떤죄에 성립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며 B의 진술을 확보한 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전과를 가진 것처럼 혹은 형사 처벌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모욕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들은 사람의 진술 뿐이라면 그 사람이 수사에서 협조해주는 것이 혐의 입증에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