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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는인사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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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시 6개월을 못채운 경우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한 직원이 복귀를 했는데, 6개월을 못채우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6개월을 못채우면 나머지 50%의 지원금을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복직 후 장기재직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뿐 아니라 근로자의 자진퇴사라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되나, 사업장의 폐업·도산·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