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 등기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로 직접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 원인과 절차상 사망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상실되어 등기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려 한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먼저 상속 등기를 마친 뒤 매도하거나,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거쳐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