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1000만원 돌려받는법
이사후 월세 보증금 천만원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나간다고 통보까지 했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내용증명까지 3번 보내봤습니다 하지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난 후 그 뒤부터 집주인분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월세 사기는 소액건이라 변호사는 개인이 하라고 하고 도움을 주지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하셨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까지 두절되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형사상 사기라기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하게 민사적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및 대항력 확인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하시면서 전입신고까지 다른 곳으로 마치셨다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했을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아직 기존 집에 주민등록을 남겨두셨다면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주소를 이전하세요.
2.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 활용
보증금 1천만 원은 소액 사건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까지 세 차례 발송하여 증거가 충분하므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비교적 빠르고 간편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홀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청구 금액 대비 소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원에 방문하시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신 상황이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상대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아내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소가가 적어서 다른 앞선 변호사님의 상담 내용과 같이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실익이 적을 수 있으니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주택 인도가 완료되었다는 걸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혼자 하시기에 간편한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원이 됩니다. 연12%의 지연이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샘플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채권자(임차인): O O O (주민등록번호)
주소: (현재 거주 중인 주소 기재)
연락처: 010-0000-0000
채무자(임대인): O O O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임대인의 실제 거주지 주소)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
가. 금 10,000,000원
나. 위 제 가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내역: 인지대 OOO원, 송달료 OOO원)
청구원인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채권자와 채무자는 부동산(OO시 OO동 OO빌라 제O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X. X. X.부터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2. 부동산의 인도 및 보증금 반환 의무
채권자는 계약 종료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 어
그러나 채무자는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부동산 인도 완료 증빙 (이사 업체 영수증 또는 현관 비밀번호 전달 문자 등)
비밀번호 전달까지 완료하였다면, 즉 주택 인도를 완전히 다하였다면 주택인도일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5프로 이자 청구취지에 반영 가능
3. 임대차보증금 입금내역(임대차계약 체결시)
위 채권자 :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을 질문자님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입증방법은 업로드하면 되는데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 깨끗하게 찍어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 선택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현 주소지 관할 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건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야 하고,
형사상 책임, 즉, 전세 사기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계약 당시나 재계약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이 기망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