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출근 5시퇴근 반차와 반반차는 몇시 퇴근인가요?
직업특성상 점심시간이 따로 없이 휴게시간만 있어요
육아단축1시간으로 근무는 7시간 주35시간으로
9시출근5시퇴근하고 있어요
오후반차와 오후반반차는 몇시일까요?
몇시에 퇴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와 반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는 시간대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와 반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반차는 1일 근로시간의 절반, 반반차는 1일 근로시간의 1/4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3.5시간이 반차, 반반차는 7시간/4로 나누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반차 등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반차는 1일 실 근로시간의 절반을 의미하므로 오전반차를 사용한다면 12시30분에 출근 , 오후반차를 사용한다면 12시30분에 퇴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사용기준에 관항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반차 사용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근무합니다. 1일 7시간 근무자가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3.5시간을 근무하면 됩니다. 출근, 퇴근 시간은 회사 내규에 따르거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기간에는 1일 8시간을 근무 하였으나,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7시간 근무 등) 중이라면,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실제 휴가를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는 8시간 중에서 그 절반인 4시간, 반반차는 반차 4시간 중에서 그 절반인 2시간을 의미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중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시간에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반차제도는 법률에는 없는 제도이다보니 해당 사업장에 별도의 사규나 노사합의가 있다면 그것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기 때문에 반차는 3.5시간 반반차는 1.75시간이 되겠네요
정리하면
실제 근무시간(육아단축 적용): 7시간
오후 반차는 보통 근무시간의 절반(3.5시간) 근무 후 퇴근
9시 출근 → 3.5시간 근무 → 12시 30분 퇴근
2. 오후 반반차
실제 근무시간의 1/4(1.75시간) 근무 후 퇴근
9시 출근 → 1.75시간 근무 → 10시 45분 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