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미반환 절차 알려주세요!
계약 만기가 끝나고 등기에 임차권설정 확인 후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 신청을 한 상태로 폐문부재로 특별송달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송달이 완료가 되고 2주동안 넘어간다면, 저는 다음절차로 어떤걸 밟아야 할까요?
재산 압류나 경매등을 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혼자서도 할수 있나요?ㅠㅠ
건물내 다른세대들도 못받아서 여러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고, 세금미납으로 압류, 근저당 등 등기 상태가 좋지도 않을 뿐더러 집주인에게 연락해도 답장은 없습니다.
해결을 하려고 전에 노력중이라고만 하지 별다른 계획이나 상황에 대해서 일절 공유나 연락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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