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절차 알려주세요!

계약 만기가 끝나고 등기에 임차권설정 확인 후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 신청을 한 상태로 폐문부재로 특별송달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송달이 완료가 되고 2주동안 넘어간다면, 저는 다음절차로 어떤걸 밟아야 할까요?

재산 압류나 경매등을 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혼자서도 할수 있나요?ㅠㅠ

건물내 다른세대들도 못받아서 여러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고, 세금미납으로 압류, 근저당 등 등기 상태가 좋지도 않을 뿐더러 집주인에게 연락해도 답장은 없습니다.

해결을 하려고 전에 노력중이라고만 하지 별다른 계획이나 상황에 대해서 일절 공유나 연락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얻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과 세금 체납 등이 있어 배당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을 통해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신청은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권리 분석과 배당표 검토 등은 복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가 실익이 있을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