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투명한매102
투명한매102

제 핸드폰을 발로차서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사과도 안하고 그냥 슥 -쳐다보고 가셔서

금일 퇴근하고 역에 경찰과 함께가서 CCTV 확인하면서

범인을 찾아서 수리비용 및 하루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한 정신적 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경찰에게는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인 휴대폰을 파손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찾게 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로 질문자분의 핸드폰이 분실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접수해달라고 하시고, 비용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