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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신선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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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이 어머니70 저30%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불가능할까요?

할아버지께 증여받은 주택 지분이 어머니 70 저 30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60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8천만원이하라서 LH청년임대 신청했을 때에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었었는데,

결혼준비하면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찾아보니

주택을 가지고 있던 이력도 없어야한다고 쓰여져 있어서 질문합니다ㅠㅠ

현재 증여받은 주택에서는 부모님만 살고계시고 세대주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타지에 오피스텔 월세로 살고 있어서 주소이전도 현 오피스텔로 되어있어요

제 경우에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기준에는 부적격할까요?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의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어야 함

    그런데 질문자님의 명의로 주택 지분 30% 보유 중이고 공시가 8천만 원 이하, 60㎡ 이하 소형 주택이고 과거 LH 청년임대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었지만 디딤돌 대출 기준에서는 주택 소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분 30% 이상 보유 시, 주택 소유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주관기관)에 전화해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과거에 지분만 보유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사용자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현재 상황 요약

    과거에 할아버지로부터 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어머니(70%), 본인(30%) 공동명의로 등록됨

    해당 주택은 60㎡ 이하, 공시지가 8천만 원 이하

    본인은 현재 타지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전입도 완료

    해당 주택의 세대주는 아버지, 본인은 세대 분리 상태

    LH청년임대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은 이력이 있음

    현재 결혼 준비 중이며,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고자 함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무주택자 요건 핵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명의의 주택을 한 번도 보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2. 세대원(세대분리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3. 결혼 예정자일 경우 예비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4. 지분이더라도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음

    본인의 30% 지분, 무주택자 요건에 영향 있나요?핵심은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입니다.

    국토부 및 기금 관리 기준에서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주택 소유 이력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 지분이 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라면,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예외 적용 가능 여부 (무주택 간주 요건)

    주택으로 보지 않는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하면 일시적 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 요건]

    60㎡ 이하,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 지분으로만 보유하고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경우 60㎡ 이하 + 공시지가 8천만 원 이하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본인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 중이며, 세대주도 부모님으로, 세대 분리도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면 기금 측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해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권장 조치
    1. 현재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세요.

      본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출하면 주소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지분 소유 주택이 ‘주택으로 보지 않는 소형 저가주택’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세요.

      공시가격 확인서, 등기부등본, 면적자료 등 필요

    3. 사전 상담 시, 반드시 “무주택 간주 요건”으로 적용 가능한지 확인 받으세요.

      기금e든든 고객센터(1566-9009) 또는

      기금 대출 가능 은행 (우리·국민·농협·기업·신한 등) 방문 상담 권장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지분 보유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주택 간주 가능 여부를 기금 또는 은행에서 사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상속하신 경우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에서는 소수지분이라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유한 지분을 처분하셔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대출의 조건은 지금까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생애최초 대출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받은 부동산 지분이 있을 경우 현재 말소가 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생애최초로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분이 있을 경우 처분을 하시고 등기부등본상 말소내역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