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원약관개정 이후 회원자격 박탈 당했어요
거래처 제품을 인터넷 몰에서 주문 구매하는 방식인데.
처음 가입한 이후 회원약관이 개정되었더라구요 따로 공지사항을 보진않았고 개별안내도 없었습니다.
개별안내톡방이 아닌 각 거래처 회원들을 모아놓은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유월달에 회원약관이 변경된다고 얘기했더군요 이것도 나중에 봤습니다. 제품문의나 회원간 잡담도 많은 톡방이라 중요한 얘기는 없겠지 생각한것도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1.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정회원인 거래처가 있으면 새로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
2. 정회원 유지 요건은 6개월 주문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유지가 되며 미달시 바로 휴면회원으로 강등된다.
3. 강등 후 한달 후 300미터 이내 정회원인 거래처가 없는 경우 일반회원으로 승급, 이후 정회원 주문금액 달성 시 정회원 승급됨.
4. 휴면회원은 제품 주문 불가.
이었습니다. 거래처 측은 한달 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 거래금액이 미충족되면 강등된다고 단체톡방에 안내했다고 합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휴면회원으로 강등되었고, 한달 후 일반회원 승급 가능하냐 물었더니 300미터 이내 정회원 거래처가 있어 승급이 불가능하단 답변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약관개정을 6월 30일자로 했으면 거래유지 조건인 결제금액은 6월 30일자부터 기준을 잡아야 맞지않나요? 6개월 거래금액 기준을 약관개정 전으로 잡고 약관이 개정되고 한달 반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강등을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정 전 거래금액이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라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회원 입장에서 상당히 침익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충분히 고지하거나 회원의 이익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게 거래 금액의 기준 시기나 유예기간에 대해서 조정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송 외적으로 마땅히 다툴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