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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픈채팅방 탈퇴문 불법인가요???

오픈채팅방에 덕질방이 있는데 잘못들어온 방이라 공지랑 방표지는 안보고 "안녕하세요"만 치고 나왔습니다.참고로 방표지에는 "나갈 때 조건 있어요"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나간지 한 1분쯤 지났나 제 갠톡에 그 방에 속한 멤버 여러명이 찾아와서 사과문 250자 쓰라며 도배로 테러하고 계속 질문합니다.제가 답장으로 공지랑 방표지를 안읽고 나가서 이런 일이 생긴거에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나가고 들어오는건 내 자유이니 사과문 250자는 못쓸거 같다며 다 해명했습니다. 근데 그 방에서는 제 뒷말 나오고 제가 명예훼손 했고 자기방 규칙 안지켰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잘못이나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전혀 없으시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사이버스토킹 또는 협박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의 규칙을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협박죄 성립간으성은 낮고, 오히려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