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없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0. 06. 18. 20:44

오래전에 개설하였으나 실적이 없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근무해 오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영업을 유지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는 매출발생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6. 19. 10: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4: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합니다.

      -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 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따라서 폐업 등 서류처리를 하시어 실업급여 신청 시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0. 06. 20. 13: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경우 실업(구직)급여의 특성 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 또는 폐업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수급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하니, 폐업 또는 휴업신청한 이후 수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0. 1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일과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 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0. 1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개업년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다만, 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날짜로 폐업이나 휴업이 된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이 없으며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는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2020. 06. 20. 19: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사항입니다.

              등록일 2007-08-01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 됩니다. 

               ○단,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붙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 06. 19. 01: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