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사직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 통보기간과 인수인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 급여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계약기간 미충족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사직서 미수리 상태에서 출근을 중단하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나 실제 일한 기간의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1년 이상 근무시 무단결근 처리로 평균임금이 하락하여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가 객관적인 실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원만한 퇴사일 협의 후 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