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사직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사직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 통보기간과 인수인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 급여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미충족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사직서 미수리 상태에서 출근을 중단하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나 실제 일한 기간의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1년 이상 근무시 무단결근 처리로 평균임금이 하락하여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가 객관적인 실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원만한 퇴사일 협의 후 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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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이내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단, 그 방식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할 경우 바로 퇴사처리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약 30일 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며 그 기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퇴사를 하더라도 한달 전에만 퇴사를

    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한달 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회사는

    한달까지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 없이 퇴사를 한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사직할 수 있습니다만 계약상 정한 계약해지 절차, 예) 1개월 전 통보 등을 준수해서 퇴직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