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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홍학83
정직한홍학83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남은연차 소진or수당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남은연차 소진 하지 못하였는데 수당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출산육아휴직사용 후 복직 후 소진or수당이 나은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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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남은연차 소진 하지 못하였는데 수당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출산육아휴직사용 후 복직 후 소진or수당이 나은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 아니면 출산육아휴직사용 후 복직 후 소진or수당이 나은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사용기한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에 연차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 이것을 회사와 상의하여 돈이 아닌 사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돈으로 받는 것이 낫겠죠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월이 가능하다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딱히 어떤게 더 낫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특별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