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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곰292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근저당권설정이되어있고
내용은 채권채고액 00000000
채무자가 건설주식회사
근저당권자가 중랑구.서울특별시인데
이경우 채무자가 서울특별시에 위금액을 빌린걸로 해석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빌린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채권채무 관계인지 파악할 수는 없고 단지 채권최고액 한도 범위에서 일정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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