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이 공판조서를 작성할때 녹음을 안하고 하나요?
사무관이 공판때 공판조서를 모두 타자쳐서 작성하기는 어려울건데 아무래도 녹음을 해서 공판끝나고 작성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 녹음파일은 얼마나 보관 후 폐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판의 경우 모든 내용을 녹음하지는 않으며, 특별히 재판장이 녹음을 하라고 하는 경우에만 녹음을 합니다. 공판조서에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정리해서 기재되므로 녹음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 기일에 별도 녹취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데 해당 재판기록과 함께 그 녹취 내용이 보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