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직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의 회사에 자문직으로 회사좀 도와달라고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 자문직은 어떤건가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투잡개념으로 입사해도 되나요?
자문직일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문직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문직인 경우에는 보통 고문 격으로, 상주 또는 비상주로 조언적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문직이란 법적 개념이 아니고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아니나 건별 또는 일정한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이사업자 또는 기타소득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소득자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의 기술, 법률, 회계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회사에 조언을 해주는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잡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리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