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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직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의 회사에 자문직으로 회사좀 도와달라고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 자문직은 어떤건가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투잡개념으로 입사해도 되나요?

자문직일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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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문직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문직인 경우에는 보통 고문 격으로, 상주 또는 비상주로 조언적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문직이란 법적 개념이 아니고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아니나 건별 또는 일정한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이사업자 또는 기타소득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소득자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의 기술, 법률, 회계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회사에 조언을 해주는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잡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리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