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월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다가구주택 보증금 3억에 월세 20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가 만기가 되어 금액을 올려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5천을 돌려줄테니 월세를 45만 3천원을 내라고 합니다. (세무사가 이렇게 하라 했다합니다)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 방식은 월세와 보증금을 합친 금액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임대료 인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2/전환율 입니다.
여기서 전환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금리 등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상률 5% 적용.
전월세전환율 4.5%(기준금리 2% + 월차임전환산정률 2.5%)
보증금 5%인상 1500만원
5000만원 돌려주니 6500만원에 대한 월세로 전환
6500만원 * 4.5% / 12개월 = 243,750원
월세 연 240만원
5% 인상하면 252만원
12개월로 나누면 21만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 + 월세 인상 금액
243,750원 + 210,000원
453,750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천만원에 5만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5천만원에 25만원으로 계산을 한거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을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기준 금리 및 월세 전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하고 보증금 1000만원당 월세 5만원 전환을 하곤 합니다. 즉 5000만원의 경우 25만원 정도 월세 전환 적용시킨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계산을 해야겠네요.
질문 주신 경우를 계산해보면,
기존 계약: 보증금 3억 + 월세 20만 원
재계약 조건: 보증금 2억 5천만 원(-5천만 원), 월세 45만 3천 원
즉, 보증금을 5천만 원 줄이고 대신 월세를 25만 3천 원 더 올린 것입니다.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25만3천원×12개월÷5천만원= 연 6%(절사)
즉, 세무사가 제시한 방식은 보증금 전환율을 약 연 6%로 계산한 셈입니다. 이율을 높게 잡은 편이지만,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6% 전환율 기준으로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 올릴 때는 보증금 전환율 4-6% 사이를 잡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번은 환산이율 6% 로 계산되었네요.
계산 방식이 이해가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