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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심각한황로137
심각한황로137

게임 아이템및 재화로 유저간의 현금거래를 할시 그 게임이 국내게임이 아닌 해외게임일 경우에도 민형사처벌 가능한가요?

만약 A유저가 아이템및 재화등을 구매 하기위해B유저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렇게 A유저는 B유저에게 약속된 아이템및 재화를 받기는 커녕 B유저는 그대로 잠적하였습니다 A유저는 B유저에게 재산적 피해를 받았으나 국내게임은 아닐뿐더러 해외에서 서비스중인 게임입니다 국내게임이 아니여도 그 B유저는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국내게임과 다른 조건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게임이나, 해당 B라는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인원이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이 국내게임인지, 해외게임인지와는 무관하게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