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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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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랑은 다르게 채권가압류는 현금공탁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보증보험만 제출하면 되는데, 채권가압류는 보통 현금공탁을 같이 하도록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분별한 가압류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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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도 현금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을 하도록 하는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가압류시에 채권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는 가압류단계에서는 원인되는 채권의 존재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속히 판단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것이어서

    추후 원인되는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서 그동안

    가압류된 재산이 묶이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에

    채권자에게 그러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압류의 대상에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다릅니다.

    부동산의 경우 당장 처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있으나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경우 당장 채권 변제를 받을수 없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수 없게 되고

    이는 채무자에게 큰 불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담보제공명령을 내릴때 공탁금의 비율도 달라지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도 원인채권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현금공탁을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 채권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부동산 가압류와 달리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악의적인 목적이나 경쟁 업체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공탁을 요구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압류 신청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안에 따라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 제출을 허용하기도 하므로, 개별 사건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으로만 처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결정을 하는 판사에 따라서 판단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채권자는 가압류의 담보제공명령으로 공탁한 현금을 회수하는 절차인 담보취소신청을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할 때 채권자에게 담보공탁을 시키는 이유는 기존 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고, 질의 내용과 같이 과도한 가압류 등을 막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