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1달전에 다른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2021. 04. 02. 11:32

지금다니는 회사 a

이직할 회사 b

제가 a회사에서 중국근무를 하며 중국에서 3월 25일에 복귀 했으며 격리기간동안 b회사와 영상으로 면접을 보고 3월 29일에 a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b회사에 입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격리기간이라 아직 b회사와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4월 19일 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4월 12~16일 사이에 계약서를 쓰자고 b회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a회사에서는 격리가 끝나고 본사에서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고 하여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격리끝나고 4월9일에 회사를 갈 예정입니다. 본사 가서도 충분히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만약 a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계속 되는 상태에서

b회사와의 계약을 하면 이중계약으로 불법으 되는건가요?

그리고 a회사이 퇴사통보 한달 후 b회사와 계약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중계약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계약 건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A회사에서는 퇴사의 자유에 반하여 수리 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 즉 이직하려는 회사가 동종업계나 기타 이해 상충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미리 취업 규칙 등에 동종업계의 취업 제한 등의 제한 사유가 있다면 장애가 될 수 있고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2021. 04. 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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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a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4. 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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