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부동산 가처분 집행,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근 후 집에 와보니 현관에 부동산 가처분 고시가 붙어있고 바닥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문서가 놓여있었습니다.
5월에 해당 빌라 일괄 매각 안내문과 월세 납부를 보류하라는 안내문이 있었고 건설사 대표에게 연락해보니 별도에 안내가 있기전까지는 월세를 내지말고 있으라는 안내만 받고 상세한 설명은 못들은 상황입니다.
6월달 월세를 현재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되가는건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안에 이런 문서들이 붙여있고 놓여있어 당황스러운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걸까요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뭘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니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건설사에 방문하는 등 방법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