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이 최대 몇개월까지????
저는 보통 수습기간이 없이 회사를 다녀봤는데 최근에 이직하면서 수습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더군요.3개월은 들어 봤지만 6개월은 처음 듣는 소리라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간 합의로 6개월의 수습기간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3개월 이내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고, 4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6개월로 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관련된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6개월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1년 이상 근로 시 3개월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후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한다면 수습기간을 6개월로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제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한도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6개월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6개월로
수습기간을 정하는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판례도 6개월 수습기간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대 수습기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