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상태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얼마나 해야할까요?
2024년 8월 30일에 월세 계약했고
1년후 묵시적 갱신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고
임대인분께 말씀 드렸고 급하진 않은데
이렇게 되면 제가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하나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방을 뺄 생각이라 급하진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새 임차인을 구할 의무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 관례 및 실무: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이사해야 하거나 (예: 전출, 취직, 다른 곳으로의 이사 등) 3개월이 지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는 시점에 퇴거하기 위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상태는 25년 8월 30일에 연장된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아닌 법적최소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중도해지시에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있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해지요건에 따라 충족이 되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였다면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다음 임대차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부담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건이 변경되어 중개보수가 현계약조건보다 더 나온다고 해도 부담하셔야 할수 있으며, 임대차가 아닌 매매를 진행할 경우로써 매매에 따른 중개보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때는 현임대차조건으로써 산출되는 중개보수분 정도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본임대차 기간인 2년이 경과해야 발생하므로 1년후에 연장한 것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 기간인 2년 계약으로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건은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계약 중도 해지로 볼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전액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024년 8월 30일에 월세 계약했고
1년후 묵시적 갱신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고
임대인분께 말씀 드렸고 급하진 않은데
이렇게 되면 제가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하나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비용 절감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롷 보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방을 뺄 생각이라 급하진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
==> 계약종료가 되는 시점에 마무리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법적으로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거주하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 계약을 맺을 때 중개 의뢰인이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 임차인이 퇴거할 정도로 급히 이사하거나 임대인과 별도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일부를 부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