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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박새179
어린박새179

Sns에서 비계정에 19사진이나 동영상 게시 하는거 본다면?

요즘 sns보면 비계정에. 입장하면서 일정금액내고(5만원이하) 거기에 게시해놓은 19금 사진(웝화보) 이나 19금 동영상을 보는건 괜찮나요?

월구독 이런것도 포함해서요.


만약 저렇게해서 보는사람이 음란물이라고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 해당 내용물의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라면 이용료를 지급하고 시청하는 경우에도 관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