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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동박새157
배부른동박새157

형사 고소 동일사건 취합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같은사람을 사기로 고소한 사람이 대충 50~100명되는데 동일사건으로 취합하면 결과나오는데 대충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배상하라고 결정되면 피해자 전부 배상받는건가요?? 아니면 개인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나요?

아니면 피해자 전부 합의하려고 할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 고소에서 동일 사건으로 취합되는 경우,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50~100명에 이르는 사건의 경우, 수사 기관이 각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받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혐의 내용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정도에 따라서도 수사 및 재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규모의 사건은 수사에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기소 이후 1심 재판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2심, 3심까지 진행된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배상 문제의 경우,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해 배상 여부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다뤄집니다. 다만, 형사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를 인정한다면, 이는 추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배상은 개별 피해자별로 청구해야 하며, 피해자마다 인정되는 배상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해당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와 가해행위 간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자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가 연관된 사건에서 모든 피해자와 일괄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동일 사건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배상 문제도 개별 피해자별로 접근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1.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수가 늘어날수록 오래걸린다고 할 것이며, 50-100명은 스펙트럼이 넓어 대충이라고 계산이 어렵습니다.

    2. 배상명령결정은 피해자마다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간 조율에 따라 일부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그 정도로 많다면 해당 사건이 사실 관계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취합하여 진행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신청 내용에 따라 피해자마다 다르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