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고소대리를 통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이 됩니다.
민사는 형사와 별개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사건의 내용 및 사무실마다 다르며, 민형사가 별개입니다.
피해자 13명이 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금액조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