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네 사람이 술만 먹으면 도로의 안전지대에 누워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교통방해 같은 것이 적용 시킬 수 있나요?
우리 동네에 술만 먹으면 도로 모퉁이 교통섬에 누워 어깃장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도 아니고 무단횡단도 아니지만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누워있다는 그 자체로 불안한데 이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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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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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모퉁이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는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위와 같은 취객은 112에 신고하면.
위험성을 고려해 처리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에 도로에 서있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교통방해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범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안전지대에 누워있는 것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도로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당사자 본인에게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출동하여 파출소로 데려가 처리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