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0월 20일에 입사해서 수습 3개월 계약서를 쓴뒤 4월달까지 수습급여 받으며 일했습니다.
4월 2일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은뒤 4월달 급여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5월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 분이랑 얘기하다보니까 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4월 2일에 퇴근할 때 그 어떤 사직서도 쓰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3줄 요약
수습 6개월하고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사직서 안썼는데 자진퇴사로 적혀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넘겨 6개월간 근무하고 사용자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된 것은 부당한 이직사유 기재입니다. 고용보험 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객관적으로 ‘비자발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고,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고용센터에 정정신청 및 사실확인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해고성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문자,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을 가능하면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사직서가 없고, 해고를 시사하는 일방 통보가 있었다면 자진퇴사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한거 같은데 본인이 사직서를 안 썼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시는게 좀 특이하시네요)
일단 회사에 정정 요청하세요
메일 등으로 공식적으로 정정 요청하면서 근거를 남기세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고용센터 통해서 정정 요청하세요
만일 해고를 당한것이라면 그러한 증거를 함께제출하세요
만약 회사가 해고 절차(서면 통지 등)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서면 통지'가 필수이며, 이를 어길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자발적 이직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는 모두 어떤 서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증거 없이도 일단은 회사가 신고한 대로 인정되고, 이를 정정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이직사유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에 사업장에서 이직사유를 잘못 기재했다고 전달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퇴직사유가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거나
근로지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바로 잡으셔야겠습니다.
가끔 서로 분쟁이 있거나 잘 몰라서 착오신고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회사에서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녹취, 문자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였고 자발적퇴사로 처리하였다면 회사에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정정요청하고,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집적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자진퇴사로 신고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