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에게 따로 복지를 챙겨줘야하나요?
알바생들은 말그대로 알바인데 상여금같은거를 챙겨줘야하나요?? 정직원도아닌데 그럴필요까지는 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상에 상여금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정해진 기준 없이 사업장의 상황 등에 따라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의 형태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과 다르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재직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은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여금은 법이 정한 수당이 아니기 떄문에 상여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는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알바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8조에는 "사용자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는 하셔야 합니다.(알바 직원이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지급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내부 규정에 알바생들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모든 복지를 똑같이 적용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규직과 알바간 임금체계 및 복지제도를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기간제법상 차별을 주장한다면 그렇게 다르게 대우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