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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취업 후 알바 그만둘 때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주말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3개월로 작성했슴니다 2주 근무햇는데 만약 취업이 됐다면 알바를 바로 그만 두겠다고 말하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장님 기분만 안좋아지시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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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당일 퇴사 통보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리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크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중히 양해를 구하시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바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약정(예, 30일 전 통보)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인정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현저히 낮아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최대한 빨리 사직일을 알리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